탄핵심판 불출석한 정호성, 특검엔 출석…"공판기일 18일 이후면 출석할 것"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이날 오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42분경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정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고 특검팀에 출석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포함해 국정문건 180건을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이외에 추가로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등 추가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최측그능로 10여년 동안 활동한 만큼 최씨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전 전 비서관이 수사 대상자 또는 외부 인물과 말맞추기 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지난 3일 남부구치소 내 정 전 비서관 사방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열린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1월 18일 법원공판기일이 잡혀 있어서 그 이후로 기일을 잡아주면 출석하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이날 오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42분경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정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고 특검팀에 출석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포함해 국정문건 180건을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이외에 추가로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등 추가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최측그능로 10여년 동안 활동한 만큼 최씨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전 전 비서관이 수사 대상자 또는 외부 인물과 말맞추기 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지난 3일 남부구치소 내 정 전 비서관 사방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열린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1월 18일 법원공판기일이 잡혀 있어서 그 이후로 기일을 잡아주면 출석하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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