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체 먹는 물 수질검사의 3분의 2 가량을 담당해온 주요 수질검사업체 임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수질검사 자료를 조작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2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신성식)는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합동수사를 벌여 먹는물 수질검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검사결과 수치를 조작한 혐의(먹는물관리법위반)로 A 수질검사업체 상무 조모(40) 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 등과 공모해 5000여건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한 A업체 대표이자 조씨의 아버지인 조모(74)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업체 등 5개 수질검사업체들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조직적으로 검사결과 수치를 조작하거나 가짜 시료를 사용해 검사 결과를 허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1만5200건 가량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했다. 환경부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를 위탁받고 업체를 운영해온 이들 5개 업체는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빌딩 등의 저수조 정기검사 또는 지하수 정기검사 과정에서 현장 시료를 채수하지 않고, 검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채수하여 검사하거나 채수한 시료에 수돗물을 섞어 희석한 후 검사하는 수법으로 검사결과를 230여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기인(농약성분 등) 등 특정항목 검사의 경우 1만3100여 차례에 걸쳐 일부 시험 과정을 생략해 유기인 검사결과를 '불검출'로 나오게 하기도 했다. 또한 미생물, 석회성분 등 항목에 대해선 실제 검출된 수치보다 낮게 입력해 검사결과를 발부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허위 검사성적표를 받은 수질검사 의뢰인들은 이를 그대로 관할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수의 수질검사업체들 사이에 과도한 수질검사 수주경쟁을 벌이면서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검사결과를 제공해온 업계 관행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하지 않는 검사결과가 나올 경우 의뢰인은 수질검사업체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며 "거래처를 유지하려는 수질검사 업체들 입장에서는 시험의 정확성을 상대적으로 경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각 지방유역환경청의 인력 부족으로 검사성적서상 실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검찰은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업체들의 명단 및 허위검사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해 수질검사를 재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