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최근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KE480)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벌인 승객 임범준(34)씨에게 탑승거부 조치를 내렸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항공 트레이닝 센터에서 '항공기내 안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개선된 포승줄을 도입하고 승객 안전 강화를 위해 남자승무원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임씨 사례처럼 구두 경고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은 여승무원만으로 진압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역시 같은 날 항공보안법 및 상해 혐의로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은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씨는 중소기업인 두정물산 임병선 사장의 아들이다. 대한항공이 탑승거부 조치를 내린 승객은 임씨가 처음이며, 영구 탑승거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임씨는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50대 남성과 여승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2시간에 걸쳐 승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내 소란 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된 것과 같은 법 조항이다.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와 달리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내려진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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