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임모 씨(34)가 경찰에 출석했다.
임씨는 26일 오전 10시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경찰대 청사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 한 적 없으나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잘못된 자신의 성향을 반성하고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임씨를 당초 항공보안법과 폭행 혐의를 적용했으나 상해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임씨를 상대로 누리꾼들이 제기한 마약 투약 의혹 등 정확한 범행 동기도 조사할 예정이다.
임씨는 “아버지도 많이 실망하고 있다. 회개하고 있다. 난동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씨(56)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여승무원(36) 등 3명도 폭행하는 등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탑승 전 양주를 마신 뒤 기내에서 양주 두 잔을 더 마시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임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와 대한항공 승무원 등 4명은 2∼3주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임씨는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 1981년 설립된 이 회사는 화장품용 브러시 등을 제조·수출하는 회사로 중국과 베트남 등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지난 9월에도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항공보안법 위반·폭행·재물손괴 혐의를 받은 그는 베트남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한화 약 24만원)를 선고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국내에서도 피소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항공사 측이 신고하면 비행기 문이 열린 현지에서도 처벌할 수 있어 당시 베트남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오늘 임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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