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기소)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별도의 팀을 꾸렸다.
특검팀은 23일 “최씨 측이 불법 축재한 재산 규모를 규명하고자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며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과 역외 탈세 조사에 밝은 국세청 간부 출신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외에 산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씨의 정확한 재산 규모와 재산 조성 경위 등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최씨 측과 박근혜 대통령 간 수상한 자금 거래가 있었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법은 ‘최씨와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최씨에 대해선 수백억원대 자산가라는 소문만 있을 뿐 정확한 재산 규모와 재산 축척 과정은 의문에 싸여있다.
최씨 일가가 재산을 급격하게 불리기 시작한 것은 부친인 최태민씨가 구국봉사단 총재로 활동하며 박 대통령과 빈번하게 접촉하던 1970년대 중후반으로 알려졌다.
최태민씨는 지난 1974년 육영수 여사 사망 이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박 대통령의 영향력에 힘입어 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을 끌어모았다고 알려졌다.
1990년대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시절 최씨 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며 재단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한 언론은 최순실 씨 측이 독일·스위스·영국·리히텐슈타인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수조원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최태민 씨가 활동하던 시절부터 40여 년간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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