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은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실을 몰랐고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 기간 중 후보자 책자형 선거 공보에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방도는 국도로 승격되지 않았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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