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집 종업원 더듬고 성희롱 발언'…현직 기초의원에 실형 선고
찻집 여종업원의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초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판사 장변준)은 23일 강제추행(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고성군의회 A(62)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A 의원이 군의회 의장 신분이던 지난해 8월 중순 고성군 한 찻집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A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찻집 여종업원의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초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판사 장변준)은 23일 강제추행(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고성군의회 A(62)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A 의원이 군의회 의장 신분이던 지난해 8월 중순 고성군 한 찻집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A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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