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기 혐의를 받는 엘시티(LCT)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이씨의 첫 재판은 부패사건 전담인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법원종합청사 35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은 첫 재판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힌 인물과 동일인인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한 뒤 검사 측과 이씨 변호인 측이 향후 재판일정 등을 조율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경우도 있어, 이씨의 변호인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1차 기소했다.
그러나 이씨는 비교적 증거가 분명한 혐의만 인정할 뿐, 검찰이 공소장에 쓴 횡령 혐의 중 상당 금액에 대해선 “모회사와 계열사 간 자금 거래로 변제가 가능하므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 연봉을 가족 명의로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3곳이 참여해 변호사만 13명이다. 이 중 검사장급 이상만 3명에 이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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