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의식을 잃게 한 전직 개그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피고인 여모(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흉기를 겨눈 행위와 금품 강탈의 고의가 있었던 점 등 특수강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야모야병을 앓는지 몰랐고 실신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이용해 여대생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쁘다”며 “합의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여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골목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김모(20·여)양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검찰은 지난 1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양은 당시 여씨가 갑자기 뒤에서 흉기로 위협하자 깜짝 놀라 이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고 이를 부모에게 말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김양은 본인도 알지 못했던 희귀병인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김양은 현재 의식은 되찾았지만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는 사건 이후 “흉기로 위협하지 않았고 금품을 강탈할 의도가 없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과 피해자가 실신한 것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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