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조현병(정신분열증) 남성에게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일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지난 7월 지하철 승강장에서 처음 보는 20대 남성 2명을 망치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최 모씨(6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치료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4일 밝혔다. 최씨는 당시 가방 속에 41cm 톱과 25cm 과도를 가지고 있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제도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인이나 알코올중독자에게 법원이 보호관찰과 통원치료를 조건으로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다. 기존 치료감호제는 감호소에서 구금 상태로 치료를 받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올해 세 차례나 폭행죄로 입건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가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급격히 나아졌고, 앞으로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며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최 씨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학위를 소유하고 대학 강사 경력도 있지만 편집성 정신분열증 탓에 2005년부터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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