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넥슨 주식과 관련한 부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면서 당초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3년에 훨씬 못 미친다.
주식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친구 김정주 NXC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진 전 검사장의 부탁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전 부사장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370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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