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 속에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특검은 물론 검찰에서도 계속 수사를 받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해산하면서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여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씨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우 전 수석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 혐의 수사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양돈업체 C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그를 고발했다.
이 사건은 애초 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했으나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살피면서 함께 수사했다. 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수임 신고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바 있다.
또 우 수석이 올해 9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사건 역시 특검이 아닌 검찰에서 수사하게 된다.
우 전 수석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검 인계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기간 최씨 등의 비리 행위 등을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 사건’이 올라 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기간 내에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뿐만 아니라 조만간 검찰청사에도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임 관련 수사와 국회 고발 사건은 반드시 당사자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우 전 수석이 검찰에도 다시 나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가족과 함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상금을 걸고 현상수배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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