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경찰이 오는 10일 열리는 촛불집회와 행진 상당수를 금지·제한통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퇴진행동은 경찰에 이번 주말 집회에서 자하문로·효자로·삼청로 등으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교통 불편을 이유로 내자동로터리 앞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고 율곡로 이북 집회·행진 17건(집회 9건·행진 8건)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제한통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일부 참가자가 법원이 허용한 시간을 넘겨 집회를 지속했다’는 점을 금지통고의 이유로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퇴진행동 법률팀 소속 김상은 변호사는 이에 대해 “100만명 중 100∼200명의 행동을 가지고 전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당시 집회 참가자들도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신고범위를 일탈했다고 해도 강제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10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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