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논쟁 재부상…양형 고려 쟁점화 포석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기소)씨 측이 8일 국정농단 의혹의 유력한 물증으로 제시된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하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씨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와 측근 차은택(47·구속기소)·고영태(40)씨가 "최씨는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른다"며 의문을 제기하자 반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 소유가 100% 확실하다"고 반박하고 있어 법정에서 원주인과 출처 등을 놓고 쌍방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이날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어제 청문회 증인들이 최씨가 태블릿PC를 쓰지 못한다는 취지로 얘기해 다행"이라며 "태블릿PC는 최씨 것이 아니다. 검찰이 최씨 소유로 단정하고 어마어마한 추궁과 압박수사를 했지만 일관되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블릿 화면을 보면 저장된 자료가 전문가에 의해 정열돼 있다"며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누군가 의도를 갖고 조작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그는 "추측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난 10월 한 매체의 보도로 그 존재가 드러난 문제의 태블릿PC는 청와대 외교·국방 관련 주요 대외비 문서가 대거 저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해당 기기를 최씨와 유착한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으로 삼고 수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변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해당 기기는 최씨가 소유·사용한 게 100% 맞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씨 변호인측이 법정에서 태블릿PC의 증명력을 쟁점으로 부각시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변호사도 "민간인인 최씨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태블릿PC의 소유관계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블릿PC의 원주인과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에서 문서가 저장됐는지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9일입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재차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는 범위 내에서 서로 교섭하거나 연락하거나 접촉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을 빌려 사무실로 썼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부인했습니다.
다만 '최씨로부터 김 전실장이 고집이 세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차은택씨 증언에 대해선 "아직 최씨를 접견하지 못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김 전 실장 역시 전날 청문회에서 줄곧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동급이다'는 등의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선 "엄청난 인격적 모욕"이라며 "(대통령과 동급이 될) 의사도 없었고 그런 능력도 안된다. 어마어마한 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기소)씨 측이 8일 국정농단 의혹의 유력한 물증으로 제시된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하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씨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와 측근 차은택(47·구속기소)·고영태(40)씨가 "최씨는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른다"며 의문을 제기하자 반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 소유가 100% 확실하다"고 반박하고 있어 법정에서 원주인과 출처 등을 놓고 쌍방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이날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어제 청문회 증인들이 최씨가 태블릿PC를 쓰지 못한다는 취지로 얘기해 다행"이라며 "태블릿PC는 최씨 것이 아니다. 검찰이 최씨 소유로 단정하고 어마어마한 추궁과 압박수사를 했지만 일관되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블릿 화면을 보면 저장된 자료가 전문가에 의해 정열돼 있다"며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누군가 의도를 갖고 조작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그는 "추측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난 10월 한 매체의 보도로 그 존재가 드러난 문제의 태블릿PC는 청와대 외교·국방 관련 주요 대외비 문서가 대거 저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해당 기기를 최씨와 유착한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으로 삼고 수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변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해당 기기는 최씨가 소유·사용한 게 100% 맞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씨 변호인측이 법정에서 태블릿PC의 증명력을 쟁점으로 부각시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변호사도 "민간인인 최씨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태블릿PC의 소유관계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블릿PC의 원주인과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에서 문서가 저장됐는지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9일입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재차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는 범위 내에서 서로 교섭하거나 연락하거나 접촉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을 빌려 사무실로 썼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부인했습니다.
다만 '최씨로부터 김 전실장이 고집이 세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차은택씨 증언에 대해선 "아직 최씨를 접견하지 못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김 전 실장 역시 전날 청문회에서 줄곧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동급이다'는 등의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선 "엄청난 인격적 모욕"이라며 "(대통령과 동급이 될) 의사도 없었고 그런 능력도 안된다. 어마어마한 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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