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경호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킨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57)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8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9월 1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정기국회 개회사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장실을 찾았다가 경호경찰관 A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 총경(경찰서장급) 출신인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관 353명은 한 의원을 지난달 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0월 17일 사건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한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영상도 많고 목격자도 많아 굳이 재조사를 할 실익이 없어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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