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 씨(20)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교 졸업도 취소된다. 이로써 정 씨의 최종학력은 ‘중졸’이 된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수업일수 미달과 출석대체 근거자료 미비 등이 확인됐다”며 “졸업을 취소하도록 즉시 학교에 안내하고 최씨 모녀와 정 씨가 졸합한 중고교 관계자 등 총 12명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청담고가 정유라 씨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생활기록부 정정 등을 거쳐 실제 졸업을 취소하려면 한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정씨가 3학년이었던 2014년에 공결 처리된 141일 중 최소 105일은 공결 근거가 된 공문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승마협회가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을 이유로 각각 공결처리를 요청한 62일(2014.3.24∼2014.6.30)과 43일(2014.7.1∼2014.9.24) 중에 실제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공결 처리된 나머지 36일도 출석을 대체하는 보충학습 근거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아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정씨는 3학년 재학 중에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해 수업일수(193일) 중 3분의 2(129일)를 채워야 졸업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최씨 모녀를 비롯해 정씨에게 학사관리 특혜를 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 7명, 선화예술학교(정씨의 출신 중학교) 1∼3학년 담임 등 총 12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청은 정 씨의 선화예술학교 졸업은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무단결석을 출석처리하고 창의적체험활동을 허위기재한 경우가 있었으나 수업일수 미달엔 해당되지 않았다.
한편 교육청은 앞으로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 결석(공결) 일수를 3분의 1로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기생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또 내년에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생활기록부 관리상황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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