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80)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세금 246억원을 즉각 못 내면 매년 수십억원대 가산금(연체 이자)을 물게 됐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대금을 추징금에 우선 배분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공매대금을 세금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 추징금은 공과금이라 연체료가 없지만, 세금은 체납하면 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과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확정받았지만, 추징금은 거의 내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2008년 6월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옛 대우개발(베스트리드리미티드) 비상장주식 776만7470주를 압류해 2009년 1월 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캠코는 2012년 8월 이뤄진 공매에서 A수산업체에 주식을 모두 매각했고, 그 다음달 매각대금 923억원을 확보했다. 이 중 835억원을 김 전 회장의 추징금으로 배분했다. 공매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224억원과 그에 따른 지방세 22억원은 김 전 회장에게 별도로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세금 약 246억원을 내지 못해 가산금을 물게 되자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권이 있다. 공매대금으로 세금부터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의 조세채권은 공매대금 배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금이 완납돼 주식이 A수산업체에 넘어간 뒤에야 세금이 성립·확정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압류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만 우선징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추징금이 먼저라고 본 반면, 2심은 세금이 먼저라고 봤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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