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중저가 유명상표를 도용해 짝퉁가방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판매해 온 일당 5명을 적발,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이 2013년 12월경부터 짝퉁 가방 등 위조 제품을 제조해 판매해왔고 밝혀진 것만 약 2만8000점으로 정품가액은 110억원 상당이다. 특사경은 이 중 약 3500점을 압수했으며 전량 폐기 예정이다.
국내 중저가의 브랜드로 자리잡은 T사의 가방은 정품기준으로 1개당 40만원, 지갑은 1개당 25만원 상당이다. 피의자들은 이를 1만5000원~2만원 상당으로 제조해 전국의 중간도매상이나 소매상에게는 2만5000원~3만원 상당으로 공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최고 10만원 상당까지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전체적으로 T사의 상품과 일정거리에서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게 만들어 특허청에 상표 출원까지 했다. 이후 최종 등록까지 약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는 것을 악용해 T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가방이나 지갑을 제조해 전국에 판매했다.
또 다른 도매업자는 T사의 유사상표가 거부되면 이를 약간 수정한 유사상표를 다시 만들어 특허청에 출원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었다.
특사경은 올해 9월 두 곳의 매장에서 다량으로 위조제품을 진열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잠복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도매매장 2곳, 제조공장 3곳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와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1216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위조상품 280535점(정품추정가 1204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 폐기처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