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일 오전 10시 30분 시작했다.
당초 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달 30일 오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현 전 수석의 복잡한 심경을 고려해 법원에 일정을 당겨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입원실에 있던 현 전 수석을 상대로 구인장을 집행했고 현 전 수석은 의료진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했다. 현 전 수석은 휠체어에 타고 링거를 꽂은 상태로 오전 10시 23분쯤 부산지법에 도착해 심문실로 향했다.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소유주인 이영복(66, 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0일 구속영장에 기재된 수억원의 금품 외에 뇌물로 의심되는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검찰이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현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1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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