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일) 남편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결과적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낸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일) 남편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결과적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낸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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