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휴대전화 영상통화로도 112 신고가 가능해져 위급상황을 경찰에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영상신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전국 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영상통화 신고 접수장비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자가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112로 전화를 걸면 상황실 내 전용 접수석에 영상이 자동으로 표출되고, 음성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가 접수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