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의사가 자신을 비판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53)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2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 황정수 부장판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전문의)가 진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지난 2013년 5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대 양승오 교수? 의사 면허 반납하시죠. 돌파리 박사님. 대학교수의 아이큐가 일베 수준이니 원.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기까지. 그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보세요’ 등의 내용을 적었다.
이에 양 박사는 “진 교수가 팔로워 77만명인 트위터에 자신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이큐가 낮다고 한 부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표현이긴 하나 의견이나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 원고의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 표현이 가진 의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SNS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충돌할 경우 참여자들에게 교정 기능을 맡기는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냈다.
재판부는 “SNS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언어와 표현이 사용되며 그 표현이 다소 저급하더라도 참여자들은 암묵적으로 양해하며 참여한다”면서 “원고가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이긴 하나 SNS에 의견 교환을 위해 참여한 이상 이런 특성과 문화를 묵시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 박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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