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오늘(2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이 시장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관저에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 측은 또 "대통령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이 시장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관저에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 측은 또 "대통령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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