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이른바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던 14명이 33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한 전창일씨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인 구타와 물고문 등이 있었고 자유롭지 못한 심리 상태가 지속됐다고 보여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일부 시인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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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한 전창일씨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인 구타와 물고문 등이 있었고 자유롭지 못한 심리 상태가 지속됐다고 보여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일부 시인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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