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식당 여주인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국인들이 집행유예로 모두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공동상해·공동폭행)혐의로 기소된 수모(3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7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 25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들이 별도로 사온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업주 안모(53·여)씨와 또다른 손님 3명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합의가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여유국은 폭행사건을 일으킨 중국인들에 대해서 ‘여행 비문명행위 기록’(블랙리스트) 등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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