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발주한 국책사업을 따내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고가의 선물과 골프접대, 심지어는 현금 등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받아챙긴 심사위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및 배임증대 혐의로 코스닥 상장 정보통신공사업체 전 대표 양모(54)씨 등 4명과 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총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폐쇄회로(CC)TV 등 설치를 주력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조달청 평가위원 평가위원 풀에 속해있는 대학교수, 국책기관 연구원 등에게 수시로 고가의 선물세트와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이들은 해당 사실을 미리 양씨 등에게 알려주고 높은 점수를 부여해 준 대가로 200만원 ~ 6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 등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협력업체와의 허위 가공거래, 허위 직원 급여 인출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4억 원 상당의 비자금으로 평소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인력풀에 속한 이들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대학교수들은 먼저 양씨 등에게 사례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정 사실에 대한 보안유지 의무가 있는 평가위원 선정자들이 평가대상 업체와 결탁되어 있을 경우 미리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현행 평가시스템 구조의 개선일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은 평가 2일 전 부터 ARS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 평가위원들이 대상 업체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많다는 지적이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