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순실(60·구속)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개인 수임비리도 함께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15일 “수사본부 내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사안을 맡은 팀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로 부터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 전 수석의 수임비리 관련 고발 사건이 모두 수사본부로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9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우 전 수석이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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