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중총궐기 청와대 행진 허용…주최측 계획대로 진행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지난 9일 투쟁본부는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경로 4곳에서의 행진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심 일부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 진출은 금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지난 9일 투쟁본부는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경로 4곳에서의 행진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심 일부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 진출은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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