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쇼핑공간에서 다쳤다면 어디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이런 곳에서는 쇼핑카트가 넘어지거나 카트에 탄 아이가 추락하는 등의 사고는 물론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적지 않다.
일단 해당 업체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업체가 의무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시설물관리 관련 보험을 손해보험사에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에 대해 업체가 소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배상금의 일부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 4년 전 한 백화점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백화점 측이 소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다.
2013년 6월 초 A백화점은 9층 이벤트 홀 행사장 근처 인조잔디 위에 성인 크기의 마네킹을 설치했다. 이 곳을 지나던 소비자 P씨에게 세워져 있던 마네킹이 쓰러지며 덮쳤다. 이 사고로 종합병원과 한의원에서 입원·통원치료를 받아야했던 P씨는 백화점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23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백화점 측은 이 사고에 P씨의 잘못이 30% 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했다. 이에 P씨는 백화점을 상대로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1170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례 2015가단244961)
재판부는 “(이 사건은)백화점 측에서 마네킹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일로 P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 당시 백화점 내부는 비교적 한산한 것으로 보였고 마네킹이 P씨의 뒤에서 넘어져 이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P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화점의 P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치료비·진단서 발급비용, 일실수입, 공제, 위자료 등을 포함한 297여 만원”이라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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