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작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대기업 총수 전원을 조사할 방침이다.
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7월 24∼25일 진행된 비공개 면담이 이뤄진 경위와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참석자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대화 내용 파악이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 개입 의혹을 푸는 데 필수적이라는 검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7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4일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 17명을 물러 오찬을 겸한 공식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한류를 확산하는 취지에서 대기업들이 재단을 만들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은 이날과 다음날에 걸쳐 청와대와 외부 모처에서 개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미르·K스포츠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해 삼성, 현대차, LG, SK, CJ, 한화, 한진 임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이 당시 박 대통령과 총수들과의 면담 사실을 아예 몰랐다거나 면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에 앞서 면담 참석자 조사가 불가피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개별 면담 내용이 향후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개별 면담에 앞서 대통령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기업의 주요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각 기업들이 해결을 원하는 ‘민원’ 내용도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만일 박 대통령이 당시 면담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민원’을 청취하고 두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다면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대기업 총수 조사가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항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소환 조사와 서면조사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다만 최씨 관련 의혹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면조사가 ‘재벌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신중히 조사 방식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도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규명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 서 모 사장, 포스코 최 모 부사장, 부영 김 모 사장, LS 안 모 전무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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