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63) 전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철근을 절단하고 남은 ‘파철(자투리 철)’을 몰래 팔아 마련한 비자금 88억5644만원을 해외도박자금과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해 특경가법상 횡령,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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