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사법연수원 19기)이 검찰에 출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그를 둘러싼 의혹과 혐의에 대해 어떤 수위의 형사처벌을 결정할지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6일 오전 10시께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했다. 이는 시민단체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우 전 수석을 검찰에 고발한지 110일만이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지 72일만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검은색 차량을 타고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떨치던 우 전 수석이 2013년 4월 조직을 떠난 뒤 3년 7개월만에 조사를 받는 신분으로 ‘친정’에 출석하게 된 것이다.
그가 청사에 도착하자 100여명의 취재진이 그의 모습을 담기 위해 사진을 찍고 질문을 했다. 취재진은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나’ ‘재산을 축소 신고했나’ 등 질문을 했다. 그는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반복해서 대답했고, 질문이 이어지자 “자 들어갑시다”라고 말하며 조사실로 발길을 옮겼다. 질문 도중 ‘가족 회사 횡령 의혹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기자를 약 3초간 응시하고 다시 정면을 바라보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정치권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은 우 전 수석의 소환이 늦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늦어도 한참 늦었다. 한마디로 ‘황제소환’이다. 반드시 구속 수사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우 전 수석은 반성은커녕 오만함을 감추지 않았다”며 “검찰은 우병우 라인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때야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혹 한점 없이 철저히 수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병우 전 수석 검찰 출두 태도에 (민심은) 화를 내며 이제 (총리 후보자) 김병준 교수에게도 욕설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특히 관심이다. 우 전 수석이 지난달 30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는 동안 ‘검찰이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말이 나왔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증거관계를 밝혀내 판단하겠다. 이번 소환조사를 통해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형사처벌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밝혀진 증거만으로는 구속영장 청구도 어려울 수 있다”며 “검찰이 증거와 부정적인 여론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 전 수석의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우 전 수석 부인이 경기도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다.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 강남역 인근 땅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이고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의경에 복무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의 동료, 지휘계통에 있는 경찰 간부를 조사한 결과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유용했다는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 회사에 배임·횡령 혐의가 적용되는지 법리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족회사 비리는 제3자인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가벌성이 낮다는 것 역시 법조계 시각이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족회사라 할지라도 개인 용도로 공금을 사용했다면 유죄로 보는 만큼 처벌은 가능하다”며 “다만 실제로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60·구속·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농단 방치 의혹, 진경준 전 검사장(49·21기·구속기소)의 비위를 묵인하고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효성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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