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팩으로 인한 피부 화상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제품 용기에서는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누수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찜질팩은 고무나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 등 연화(軟化)된 소재의 용기에 물이나 폴리머겔 등 (반)액체를 주입한 온열용품으로 근육통 완화나 보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2013.1~2016.6)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85건으로 집계됐다.
위해유형은 단순 화상이 108건(58.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폭발·화재, 악취·이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가 발열이 가능한 온열팩(주머니난로, 핫팩 등)은 ‘품질경영·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물리적 안전요건과 유해물질 함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찜질팩은 현재 관련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이 온열팩(액체형)의 안전기준을 준용해 시중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9개 제품(50.0%)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 용기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허용기준을 넘어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됐다.
이 중 3개는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한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나 검출됐다. 또한 1개 제품은 용기의 액체누수시험 결과 누수가 발생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중에는 ‘무독성’ 문구를 기재한 제품도 3개 있어 오인 소지가 있었다.
표시실태 조사 결과 모델명은 대다수인 17개 제품이 표시했으나 나머지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는 미흡했다. 특히 지속시간·최고온도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 관련 표시도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준 미충족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과 자진회수를 권고했으며,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찜질팩을 온열팩과 마찬가지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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