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따라가 폭행하고 강도짓…'징역 4년 선고'
울산지법 제12 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1일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강도행각을 벌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귀가하는 여성을 아파트까지 따라가 방문객인 것처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5층에서 내리자 흉기로 위협, 집의 문을 열게하고 현금과 스마트폰 등이 든 지갑을 빼앗았습니다.
또 방에서 여성의 손발을 묶고 폭행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30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는 빼앗은 카드로 500만원을 인출하는 등의 혐의(강도상해·절도 등)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지만 흉기와 장갑, 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울산지법 제12 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1일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강도행각을 벌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귀가하는 여성을 아파트까지 따라가 방문객인 것처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5층에서 내리자 흉기로 위협, 집의 문을 열게하고 현금과 스마트폰 등이 든 지갑을 빼앗았습니다.
또 방에서 여성의 손발을 묶고 폭행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30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는 빼앗은 카드로 500만원을 인출하는 등의 혐의(강도상해·절도 등)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지만 흉기와 장갑, 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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