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출원 10년 만에 배아줄기세포 특허 등록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와 이의 제조방법'이 특허로 등록됐습니다.
특허청은 2006년 6월 특허출원된 황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 10-2006-7013149)에 대해 등록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 출원은 2007년 7월 의견제출 통지 후 출원인이 8년에 걸쳐 추가실험 등을 이유로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됐습니다.
지난해 9월 보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사가 재개됐으며,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 통지와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후 이날 10년 4개월 만에 등록 결정이 내려졌다고 특허청은 밝혔습니다.
특허 결정된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 및 '배지'(청구항 73 내지 74)에 대한 것입니다.
수탁번호로 한정됐다는 의미는 실존하는 기탁된 줄기세포로 특허를 한정하는 것일 뿐, 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특허청은 밝혔습니다.
심사 착수 전 50개의 청구항에서 최종 4개의 청구항으로 감축됐고, 심사과정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삭제됐습니다.
이 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PCT 가입국에 동시에 특허출원돼 미국에서는 2014년 2월, 캐나다 특허청에서는 2011년 7월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 줄기세포 및 제조방법에 대해 이미 특허등록이 이뤄졌습니다.
특허등록이 결정된 '청구항 1'은 수탁번호 제 KCLRF-BP-00092호로, 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세포입니다.
'청구항 68'은 수탁번호 제 KCLRF-BP-00092호로, 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로 이식함으로써 제조된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 세포주로부터 분화된 신경 전구세포입니다.
'청구항 73'은 인간의 체세포의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란의 생체 외 배양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지입니다.
이 특허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황 박사 등 19명의 발명자 명의로 출원됐지만 이후 황 박사가 대표인 ㈜에이치바이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특허등록의 의미와 관련해 "배아줄기 세포의 제조방법 전체가 아니라 이미 제출된 세포에 한해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발명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이미 특허등록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등록이 됐다고 해서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와 이의 제조방법'이 특허로 등록됐습니다.
특허청은 2006년 6월 특허출원된 황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 10-2006-7013149)에 대해 등록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 출원은 2007년 7월 의견제출 통지 후 출원인이 8년에 걸쳐 추가실험 등을 이유로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됐습니다.
지난해 9월 보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사가 재개됐으며,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 통지와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후 이날 10년 4개월 만에 등록 결정이 내려졌다고 특허청은 밝혔습니다.
특허 결정된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 및 '배지'(청구항 73 내지 74)에 대한 것입니다.
수탁번호로 한정됐다는 의미는 실존하는 기탁된 줄기세포로 특허를 한정하는 것일 뿐, 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특허청은 밝혔습니다.
심사 착수 전 50개의 청구항에서 최종 4개의 청구항으로 감축됐고, 심사과정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삭제됐습니다.
이 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PCT 가입국에 동시에 특허출원돼 미국에서는 2014년 2월, 캐나다 특허청에서는 2011년 7월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 줄기세포 및 제조방법에 대해 이미 특허등록이 이뤄졌습니다.
특허등록이 결정된 '청구항 1'은 수탁번호 제 KCLRF-BP-00092호로, 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세포입니다.
'청구항 68'은 수탁번호 제 KCLRF-BP-00092호로, 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로 이식함으로써 제조된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 세포주로부터 분화된 신경 전구세포입니다.
'청구항 73'은 인간의 체세포의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란의 생체 외 배양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지입니다.
이 특허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황 박사 등 19명의 발명자 명의로 출원됐지만 이후 황 박사가 대표인 ㈜에이치바이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특허등록의 의미와 관련해 "배아줄기 세포의 제조방법 전체가 아니라 이미 제출된 세포에 한해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발명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이미 특허등록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등록이 됐다고 해서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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