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에게 남긴 밥 억지로 먹인 인천 어린이집 교사 불구속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42·여)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 5~6월 인천시 남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5)군이 밥을 남기자 억지로 다 먹게 하고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군을 포함해 5세반 어린이 5~7명에게 총 15~20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팔이나 몸을 강하게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훈육 차원에서 그랬을 뿐 아이들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인천 남부경찰서는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42·여)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 5~6월 인천시 남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5)군이 밥을 남기자 억지로 다 먹게 하고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군을 포함해 5세반 어린이 5~7명에게 총 15~20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팔이나 몸을 강하게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훈육 차원에서 그랬을 뿐 아이들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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