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 11일~9월 30일 관 내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와 미용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불법 숙박업소와 불법 시술 미용업소를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업자 20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증가세와 눈썹문신 등 불법 시술로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적발된 펜션의 대부분은 일반주택을 개조해 성수기에 관광객을 상대로 운영하는 미신고 업소다. 특히 일부 업소는 판넬로 가건물을 설치하고, 목재 데크 위에 바베큐 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등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또한 적발된 미용업소에서는 무자격자가 의료기기와 마취연고를 사용해 문신을 시술하고 있었다. 의료기기와 마취연고는 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다. 영업자들은 시술에 필요한 마취연고와 의료기기를 금고 속에 숨긴 채 사전 예약제로 은밀하게 운영하며 지금까지 단속을 피해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눈썹, 입술 등)은 피부염, 간염, 매독 등에 감염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병원에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면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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