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조원대 다단계 금융 사기범 조희팔(사망)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서기관) 오 모씨(56)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증거를 살펴봐도 오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씨를 2008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 모씨(54)에게 조씨 관련 수사 정보를 건네고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십 차례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8550만원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오씨는 대구·경북지역에서만 22년간 검찰수사관 등으로 일하며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에서 조희팔 사건 등에 대한 범죄정보 수집과 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조희팔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구·부산 등지에서 유사수신업체 운영하면서 2만5000여 명을 상대로 2조562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12월 조희팔의 2인자 강태용 씨(54)를 체포해 조씨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조씨가 최종적으로 사망했다”고 결론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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