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53·계양을)과 초선 유동수 의원(55·계양갑)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다.
13일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인천지역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13명 중 10명을 입건해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원은 4·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이던 3월 3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에서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명함 600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원은 수행비서,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지하철 역사내 개찰구 앞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며 명함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60조 3항은 예비후보자가 이름,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이 담긴 가로 9cm, 세로 5cm 이내 크기의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오가는 지하철 역사 내부,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의 행위는 금지된다. 송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5일 인천시 계양구 한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대책본부장(자원봉사자)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의 금품도 줄 수 없다. 새누리 이학재 의원(52.서구갑) 등 나머지 8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금뱃지를 유지할 수 있게됐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박근혜의 입’으로 불린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53.연수을)은 캠프 관계자가 지역신문 광고 게재 문제로 기소됐으나 의원직 박탈 사안이 아니어서 4년 임기를 보장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지역 20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162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4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특히 입건한 당선인 10명(20건)중 8명은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 더민주 의원 2명만이 기소된 데 대해 더민주 인천시당은 “새누리 이학재·민경욱 의원 등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야당의원에게만 편파적이고 불공적인 수사를 벌였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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