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기업 채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NS홈쇼핑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일정을 변경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당초 올해 11월 입사를 예정으로 했던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내년 1월로 늦춰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학칙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 해당 교수에게 사정을 봐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인 지원자들이 조기에 취업할 경우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졸업을 앞둔 지원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회사의 결정이 지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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