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간 계속된 '사시 폐지'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법시험 폐지의 근거는 사법시험을 없애되 2017년까지만 실시한다고 정해놓은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입니다.
하지만, 사시 준비생들은 직업 선택과 공무원이 될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넘어온 지 3년여 만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 대 4 간발의 차이로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사시 준비생들에게 8년의 유예기간을 줬고, 지금 제도를 되돌리면 로스쿨의 신뢰가 거꾸로 훼손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반면 4명의 재판관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며, 사시와 변시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시 준비생들은 계속해서 사시 존치 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종배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음에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일원화를 선택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너무나 아쉽고…"
이번 헌재 결정으로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국회 입법을 통한 사시 존치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어서, 아직 논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내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간 계속된 '사시 폐지'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법시험 폐지의 근거는 사법시험을 없애되 2017년까지만 실시한다고 정해놓은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입니다.
하지만, 사시 준비생들은 직업 선택과 공무원이 될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넘어온 지 3년여 만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 대 4 간발의 차이로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사시 준비생들에게 8년의 유예기간을 줬고, 지금 제도를 되돌리면 로스쿨의 신뢰가 거꾸로 훼손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반면 4명의 재판관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며, 사시와 변시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시 준비생들은 계속해서 사시 존치 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종배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음에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일원화를 선택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너무나 아쉽고…"
이번 헌재 결정으로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국회 입법을 통한 사시 존치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어서, 아직 논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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