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28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나 흉기의 크기, 피해자가 입은 부상을 감안했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선 배포하려 한 유인물 내용이 북한의 선전 활동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대법원은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28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나 흉기의 크기, 피해자가 입은 부상을 감안했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선 배포하려 한 유인물 내용이 북한의 선전 활동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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