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란법 위반 악용하는 '란파라치' 엄단…무차별 신고는 무고죄
검찰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를 악용하는 신고를 엄단해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윤웅걸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지난 27일 "직업적 파파라치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내용에 따라 무고죄로도 단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윤 부장은 "서면신고가 원칙인 만큼 이 법을 악용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권 발동을 자제하고, 기존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 부장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할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일부 세력이 '김영란법'을 악용하여 정치적 보복을 하거나 과도한 신고 분위기로 경제가 침체될 여지를 고려한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김영란법 사회를 맞아 위반 사건이 접수되면 일반 형사부에 배당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아직 선례가 부족한 부정청탁의 경중, 처벌 수위 등 실무적 기준은 앞으로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검찰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를 악용하는 신고를 엄단해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윤웅걸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지난 27일 "직업적 파파라치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내용에 따라 무고죄로도 단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윤 부장은 "서면신고가 원칙인 만큼 이 법을 악용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권 발동을 자제하고, 기존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 부장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할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일부 세력이 '김영란법'을 악용하여 정치적 보복을 하거나 과도한 신고 분위기로 경제가 침체될 여지를 고려한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김영란법 사회를 맞아 위반 사건이 접수되면 일반 형사부에 배당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아직 선례가 부족한 부정청탁의 경중, 처벌 수위 등 실무적 기준은 앞으로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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