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유리 성능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예비역 대령 김 모씨(66)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9일 다른 업체의 방탄유리 시험결과를 도용해 평가서 36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뒷돈을 받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898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탄 제품에 관해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급한 것은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넘어 군인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또 “국가 방탄 성능 시험을 사실상 개인의 영리 목적을 이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방탄 실험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M60용 탄환 290발, 44매그넘 탄환 200발을 빼돌린 혐의(군용물 절도)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군사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씨는 빼돌린 탄환을 취업이 예정된 군수업체 S사에 건넨 뒤 해당 업체의 연구소장을 맡아 방탄유리 제작 등에 필요한 실험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씨가 S사에서 근무하던 2011년 10월 다른 실험에 쓸 것처럼 방위사업청을 속여 탄환 1만발을 수입했다는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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