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뉴스] 80대 성폭행 미수범 징역 6년…"형이 무겁다"
지난 31일 평소 알고 지내 던 90대 이웃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A(80)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지난 31일 평소 알고 지내 던 90대 이웃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A(80)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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