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유명 작곡가 4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7월 음원 사이트에서 자신이 작곡한 곡이 음원으로 발매되기로 했다며 가수들과의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음원을 발매하기로 한 적도 없으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이 씨는 2014년 7월 음원 사이트에서 자신이 작곡한 곡이 음원으로 발매되기로 했다며 가수들과의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음원을 발매하기로 한 적도 없으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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