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하던 A씨가 한국야구르트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에 종속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판단이다.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993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야쿠르트는 1971년 47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유제품 방문판매를 처음 시작했다. 이들은 월평균 170여만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등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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