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속옷판매장에서 속옷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0·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B(34)씨의 속옷판매장에서 시가 3만원 상당의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주인 B씨가 한눈을 판 사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속옷을 넣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속옷을 가져가고 싶은 충동을 느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