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현실로'…할인혜택은 검침일 따라 달라
7월 분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검침일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면서 일부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돼 '복불복'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올해 7∼9월 중 전기요금을 일시 할인해주기로 했지만 사용기간은 검침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할인기간도 검침일에 맞춰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침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7∼9월분 전기요금을 할인하지만, 12일 이전인 경우는 7월분 사용량이 대체로 8월에 과금되기 때문에 7∼9월분이 아닌 8∼10월분을 할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침일별 할인 적용 기간을 보면 일부 가구는 6월이나 10월에 사용한 것이 할인 적용 기간에 들어가고 그만큼의 일수가 7월 혹은 9월 중 빠지면서 검침일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전의 검침은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뤄집니다.
차수별 검침일은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말일입니다.
납기일도 1차는 당월 25일, 2차는 당월 말일, 3차는 익월 5일, 4차는 익월 10일, 5차는 익월 15일, 6차는 익월 20일, 7차는 익월 18일로 각기 다릅니다.
예컨대 매월 1일이나 말일이 검침일이라면 7월 1∼31일, 8월 1∼31일, 9월 1∼30일의 사용분을 할인받게 됩니다. 7∼9월 사용분을 온전히 할인받는 셈입니다.
그러나 검침일이 12일인 가구는 할인 적용 기간이 7월 12일∼10월 11일로 초여름인 7월 초 사용분은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 15일인 가구는 9월 중하순이 빠진 6월 15일∼9월 14일까지가 할인 적용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가을보다는 초여름에 전기사용량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침일로 인해 7월 초중순 사용량이 할인기간에서 빠지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된 셈입니다.
더욱이 검침일은 한전에서 정하는 것이어서 전기요금 '복불복' 논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전은 검침일을 통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으로 정확한 검침, 송달, 요금계산 등을 시행하기 위해 지역별로 검침일을 나눠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날짜에만 검침하는 경우에는 특정 기간만 업무량이 과중해 업무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현행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전기요금 원가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대한 7∼9월이 많이 포함되도록 적용 기간을 잡았다. 이로 인한 유불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에 검침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전력량은 계량기에 표시된 지침에서 전월 청구서에 표시된 당월지침을 빼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철 누진제 일시 완화 정책에 따른 할인 금액은 청구서에 '하계할인요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주택용 할인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에 이미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이사한 고객에 대해서는 정산 시 제공한 전화번호로 해당 사업소에서 환불절차를 안내한 후 돌려줍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7월 분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검침일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면서 일부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돼 '복불복'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올해 7∼9월 중 전기요금을 일시 할인해주기로 했지만 사용기간은 검침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할인기간도 검침일에 맞춰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침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7∼9월분 전기요금을 할인하지만, 12일 이전인 경우는 7월분 사용량이 대체로 8월에 과금되기 때문에 7∼9월분이 아닌 8∼10월분을 할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침일별 할인 적용 기간을 보면 일부 가구는 6월이나 10월에 사용한 것이 할인 적용 기간에 들어가고 그만큼의 일수가 7월 혹은 9월 중 빠지면서 검침일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전의 검침은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뤄집니다.
차수별 검침일은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말일입니다.
납기일도 1차는 당월 25일, 2차는 당월 말일, 3차는 익월 5일, 4차는 익월 10일, 5차는 익월 15일, 6차는 익월 20일, 7차는 익월 18일로 각기 다릅니다.
예컨대 매월 1일이나 말일이 검침일이라면 7월 1∼31일, 8월 1∼31일, 9월 1∼30일의 사용분을 할인받게 됩니다. 7∼9월 사용분을 온전히 할인받는 셈입니다.
그러나 검침일이 12일인 가구는 할인 적용 기간이 7월 12일∼10월 11일로 초여름인 7월 초 사용분은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 15일인 가구는 9월 중하순이 빠진 6월 15일∼9월 14일까지가 할인 적용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가을보다는 초여름에 전기사용량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침일로 인해 7월 초중순 사용량이 할인기간에서 빠지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된 셈입니다.
더욱이 검침일은 한전에서 정하는 것이어서 전기요금 '복불복' 논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전은 검침일을 통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으로 정확한 검침, 송달, 요금계산 등을 시행하기 위해 지역별로 검침일을 나눠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날짜에만 검침하는 경우에는 특정 기간만 업무량이 과중해 업무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현행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전기요금 원가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대한 7∼9월이 많이 포함되도록 적용 기간을 잡았다. 이로 인한 유불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에 검침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전력량은 계량기에 표시된 지침에서 전월 청구서에 표시된 당월지침을 빼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철 누진제 일시 완화 정책에 따른 할인 금액은 청구서에 '하계할인요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주택용 할인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에 이미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이사한 고객에 대해서는 정산 시 제공한 전화번호로 해당 사업소에서 환불절차를 안내한 후 돌려줍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