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서울에서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데 최종합의했습니다.
이 조치는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이듬해인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데 최종합의했습니다.
이 조치는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이듬해인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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